← 실시간 뉴스로
코인Bing News10. 07. 11:41

미국 재무부, 암호화폐 자가 보관 및 믹싱 관련 규제안 철회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이 자가 보관 월렛 거래 추적과 암호화폐 믹싱을 규제하려던 두 건의 제안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다만 이는 자금세탁방지법에 국한된 조치로, 국세청(IRS)의 암호화폐 과세 및 신고 시스템은 유지·확대되고 있어 거래 기록 미비 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BTC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이 자가 보관 월렛과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에 대한 두 가지 규제안을 공식 철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6년 10월 6일 자로 철회된 이번 조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합법적인 블록체인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배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철회된 제안은 2020년 12월 23일에 발의된 것으로, 은행 및 송금업체들이 3,000달러를 초과하는 자가 보관 월렛 관련 송금 시 상대방의 신원 정보를 수집하고 24시간 동안 1만 달러를 넘을 경우 FinCEN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2023년 10월 23일에 나온 것으로, 거래 출처를 숨기는 믹싱 서비스를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려 했습니다. FinCEN은 이러한 규제들이 합법적인 활동에 위축 효과를 주고 금융기관에 과도한 보고 부담을 준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2025년 7월 백악관 보고서 역시 적법한 디지털 자산 이용자들이 공공 블록체인 상에서 사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제 철회는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사안에 국한될 뿐이며, 국세청(IRS)의 과세 시스템과는 별개로 작동합니다. 암호화폐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며, IRS의 신고 체계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Form 1099-DA 양식을 통해 브로커들이 과세 대상 거래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 거래분에 대해 처음 도입된 이 제도를 이어받아,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는 브로커가 취득가액(basis)까지 함께 보고하도록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매수했거나 플랫폼 간 이동을 거친 자산의 경우, 취득가액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아 납세자 본인이 직접 기록을 증명해야 하는 격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 외부에서 하드웨어 월렛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거래소로 돌아와 매도된 비트코인의 경우, 거래소 시스템에 취득가액이 누락되어 Form 1099-DA에 매각 대금만 찍히고 취득가액은 공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확한 매수 영수증이나 취득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면, 장부상 손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과세 당국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FinCEN은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금융 활동 징후가 있는지 가상자산 믹싱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또한 재무부와 IRS는 분산형 브로커에 대한 별도의 규제안도 예고하고 있어, 자가 보관 활동을 둘러싼 신고 공백은 향후 다른 방식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Form 1099-DA의 취득가액란이 비어 있다고 해서 IRS가 알아서 채워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말이 되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장부와 손실 반영 여부를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